2020년 증여 사상 최대 - 각자도생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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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Pick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2차 수시 공개본'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8% 급증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증여 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같은 기간 54.4% 뛰어올라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략)
지난해에는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16만30건)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전체 증여 중 7.5%에 달했다.
3줄 논평
1. 주식/부동산 떡상과 세금규제(보유세&양도세)의 결과 : 43조 대증여시대
흔한 작년 상승장의 후회
잘한 것 : 출산 후 증여한 것
못한 것 : 딱 공제액인 2천만원만 한 것. 진짜 아쉬운 것 : 내 계좌로 덜 산 것
2. 나랏일로 바쁘신 공무원분들이 나같은 피라미까지 들여다볼 거 같진 않지만
괜히 나중에라도 포괄적 증여 계속 신경쓰일까봐 (증여세는 제척기간 10년)
다소 번거로워도 '현금증여 후 주식 매수'가 아닌
'주식 대체입고 후 4개월 평균가 증여신고' 완료
심지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거래가 많은 경우
아예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99%(!!)환수도 가능하다고 ㅎㄷㄷ
아니 이게 무슨 비자금도 아니고 그냥 자식 계좌 좀 만지는 건데
얼마나 하면 거래가 많은 건가요?
1년에 1건 리밸런싱 안됨? 배당 받아서 재매입 안됨?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ㅎ'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
- 갓세청
3. 증여세든 상속세든 양도소득세든 뭐든
부자 아닌 일반인들은 세금 몰라도 되던 그런 좋은 시기는 끝났음
세금은 돈을 벌 때나 내는 것이고
(참고로 근로소득 하위 40%는 소득세 0원^^)
그 남은 걸 모아 만든 자산에 '또' 세금을 내는 건 부자들 얘기인줄만 알았겠지만
이제 그냥 집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계산해봐야 됨.
조용히 대충 묻어서 가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각자도생
참고글:
2020.10.16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주식] 해외주식 증여세 셀프 신고 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