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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feat. 지방소멸부록 (단상)/일상 2022. 11.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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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번 얘기했지만
세금 생각하고 뭐 하는 건 비추
2.
세금은 고려의 대상이어야지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특히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금저축 공제 등등)
4.
그래도 하나 팁이라면
현대카드 엠포인트가 있는 분들은
평소 이거 쓰려면 1.5 대 1로 바꿔야 됨 ㅂㄷㅂㄷ
근데 이걸 1대1로
그것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음
5.
바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카드결제-현대카드-포인트 사용 누르면
해당 기부금 만큼 그대로 세액공제 받음
다만 두 가지 주의
가. 1년에 10만원 한도
(넘어가면 1대1이 아님)
나. 공무원 등이라면 후원금 아니라 기탁금으로 선택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
6.
그런데 여기에
올해 생긴 새로운 법이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7.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소멸하는 지방 세수를 위한 제도임
가. 거주지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나. 1인당 연 5백까지 기부하면
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준다는 것
8.
취지는 좋은데
개인 입장에서 이걸 할 유인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10만원을 어떤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전액 받으면서
3만원 한도로 답례품 받는다는 말임
9.
때문에 벤치마크 대상인 일본에서도
처음 도입된 08년에는 865억원 수준이던 금액이
지자체들의 사활을 건 모금호객행위덕분에
20년에는 7조 1,486억원으로 83배 증가함
공무원들 상대로 이거 기획 도와주는 컨설턴트도 있다고...
결론 : 일단 횡성 소고기 정도는 하겠지?
출처는 아래 영상
참고글:
2020.12.07 - [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 (흙수저)사회초년생을 위한 진짜 연말정산 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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