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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검] 올해 연말정산 부터 조심해야할 한 가지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2020. 1. 23. 16:30
어느덧 각 원천징수의무자
쉬운 말로 월급 주는 회사연말정산 입력 끝나갈 기간
이제 13월의 월급 그런 거 없고
연말정산 = 연망(年亡)정산 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조심해야 할 거 한 가지 있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
분명 안내 나갔을 거 같은데 다들 남 얘기엔 관심 많고 본인 돈엔 관심이 없나 봄
내 주위만 그런가
별 거창한 건 아니고
'실손 보험료 받은 건 의료비 공제 안 해줌'
써놓고 나니 진짜 너무 별 거 아닌데?사실 원래도 의료비 공제 안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은 국세청에서 검증 못 했지만 올해부턴 보험사에서 다이렉트로 데이터 받음
한 마디로 '올해부턴 너네 보험 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 알아서 잘해라'
ㅎㄷㄷ... 이게 좀 웃긴 게 사실 보험 받은 게 당해 의료비랑 일치하진 않거든
작년 재작년 쓴 의료비 올해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님?
그럼 그 보험비를 어떻게 안분해서 의료비 공제에 반영해야 되냐?
국세청 대답은... '알아서 하세요'
갑의 위엄그래서 연도별 실손보험 대상 의료비 증명할 자신 없으면
그냥 올해 의료비에서 올해 실손보험비 빼는 걸 추천
다행히
민원전화받기 싫어서국세청에서 실손보험료 데이터 제공하긴 하는데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실손의료보험금조회에서 확인 가능.
주의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아니고 홈.택.스
함정에 빠지는 흔한 케이스 :
간소화서비스 의료비는 그대로 넣고 실손보험비는 안 넣음
아무 생각 없이 작년과 똑같이 한다는 소리이건 시스템에서 바로 걸려서 수정신고하라고 날아오겠지 ㅋㅋ
'난 국세청 자료 그대로 했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럴 거면 뭐하러 피차 번거롭게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 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세법 맞춰 시스템 개정하고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고 민원 전화받고 하겠습니까 자기네가 하고 말지
인생은 셀프고 모르면 돈 내는 거...
참고글:
2019/12/06 - [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 [절검] 추위가 찾아오면 연말정산 상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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