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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적어야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19. 11. 5. 14:00
한 문장 Pick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3줄 논평
1. 공인중개사의 장점으로 언급했던 물가 상승 연동 구조.
요즘 같은 시기엔 서울 어지간한 곳 집값 10억 잡고
수수료율 9억 이상 0.9% 때리면 돈 천만 원 복비 나온다.
매수 매도하면 x2에 VAT 별도 ㅎㄷㄷ
매수자 입장에선 1. 단독 물건 2. 싸게 해 주시거나
매도자 입장에선 1. 안 팔리는 내 집을 2. 비싸게 팔아주면
아니면 정말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주시거나 이러면 복비 천만 원이 아깝겠냐만
중고나라 거래하듯이 물건 연결만 받았는데 0.9%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하....
2. 계약서 쓸 때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뒷페이지에 수수료 쓰는 칸이 있는데,
계약 시 미리 말 해도 계약 쓰는데 수수료 때문에 옥신각신하기보단
보통은 일단 잔금일에 얘기하자고 미룬다.
그땐 빼박이니까물론 실제로는 0.9 다 받는 케이스는 잘 없기도 하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의뢰인과 중개사 서로 이 금액 아님 안 된다 배째버리면...
나도 이 번에 매도 매수하면서 경험했는데 오히려 0.9 드리고 싶은 곳은 젠틀하게 협의해주시고
진짜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곳이 0.9에서 0.8 0.7 뭐 이렇게 실랑이하다 불필요한 스트레스
'판례 보면 소송 가면 0.5 정도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결국 0.5 정도로 끝냄. 어후
3. 어찌 되었던 이제 거래비용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데
경제학 -특히 재정학-에서 배우듯이
세금 이건 뭐건 이런 부의 외부효과는 탄력성 약한 (힘이 없는) 사람에게 전가되게 되어있음.
지금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면 매수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게 될 듯참고글:
2019/02/21 - [각론 2.정신적 여유] - [공인중개사] 합격생이 생각하는 장단점(장롱면허 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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