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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집 마련시 공동명의? 단독명의?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19. 7. 27. 09:00
요새 하도 부동산 관련 세법이 바뀌어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회계사 세무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장 내 돈이니까 그럴 수밖에ㅎㅎ 인생은 셀프대다수의 ordinary folks 들에게는 세법이란 그저 외계어일 뿐
재산세가 뭐고 양도세가 뭐고
공동명의하면 세금이 줄 거 같은데 누군 소용없다고 하고...
해서 간략한 정리.
주택 관련 세금을 러프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1. 취득 시 : 취등록세
2. 보유 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매도 시 : 양도소득세
눈 아프게 왜 이렇게 색을 칠했냐면
파란색인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무관하지만
빨간색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절세 가능
"누가 그러던데 공동명의 상관없다던데?"
1. 공시 가격 9억 아래라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 주택인 경우
2. 매도 시 1가구 1 주택 + 매도 가격 9억 아래라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경우
이러면
"지금은"상관없는 건 맞습니다근데 인생사 모르는 거라서... ㅎㅎ
살다 보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집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당장 3년 전만 해도 집값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때 단독명의 했으면 양도소득세 아오...공동명의 하게 되면 부부 합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도 12억으로 올라가고,
9억 넘게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절세가 단독명의일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됨.
왜냐면 누진세니까
단독명의에 비해 안 좋은 점은... 배우자가 소득 증빙이 없는 데 공동명의 할 경우
배우자의 명의 지분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
근데 어차피 배우자끼린 6억까지 증여 공제 들어감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거나 할 때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정도...?
암튼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명의를 추천
참고글:
2019/04/07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내 집 마련 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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