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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세계 상품권으로 재산세 납부 후기(서울 한정?)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19. 7. 25. 16:57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나는 올해에서야 알게 된 재산세 납부 방법
간략히 요약하자면 롯데와 신세계 상품권이 있는 경우
각각 엘포인트나 ssg머니로 전환해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3%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지
엄밀히 얘기하면 재산세뿐 아니라 지방세 항목은 모두 되는 듯
내가 낼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자나 같은 경우 이번에 취등록세를 낼 일이 있어서 잠시 설레었지만
롯데는 60만 원 신세계는 120만 원으로 연도별 한도 금액이 있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집값 상승 덕택에 이젠 취등록세가 차 한 대 값추가로 ssg페이에 카드 등록 후 결제하면 이런 행사도 진행 중
20만 원에 5천 원이면 2.5%... 굳이 상품권 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센티지
이 이벤트와 집에 있던 신세계 상품권들로 일단 이번 달 재산세는 넘기지만
9월달엔 상품권 샵을 한 번 가야 되겠지
SSG머니 어플은 캡처를 막아놓아서... 말로 설명해보면
1. SSG어플을 설치하고 왼쪽 메뉴-SSG머니-전환에서 상품권 선택
2. 신세계 상품권 뒤편을 카메라로 스캔
3. 상품권 앞면 우측의 스크래치 부분을 벗기면 나오는 6자리 PIN번호 입력
이러면 상품권을 SSG머니로 전환 완료.
그 후에 서울시 세급납부 (STAX) 어플로 들어가거나 컴터로 etax.seoul.go.kr로 들어가면
작년보다 30% 가까이, 즉 인상한도 꽉 채워서 올라간 재산세를 보자니 짜증이 나지만
집 값 오른 거 감안하면 또... 음... 감사해야 되는 건가?
뒷 칸을 보면 벌려줬지만 앞 칸도 멀어지는 건 함정2019/06/28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마포 매도 & 강남 매수 계약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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