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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엄마아빠한테 돈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2019. 9. 29. 21:28
인생은 셀프라서 이런 거 안 챙겼다가
나중에 그땐 몰랐어요 울고불고해봤자 과세관청에선 뭐라 한다?
"네 그럼 돈으로
가산세로해결하세요^^"개인별로 상황은 다 다르니
맞춤 상담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받으시는 걸 추천하지만
그것도 내가 뭘 알아야 얘기도 통하고 상담비도 안 아깝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케이스, 부모님께 돈 빌려서 부동산 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사실 전세도 마찬가지. 임대차계약 신고가 점점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매매 뿐 아니라 전세금 보태주신 것도 털린다
부모님께 큰 돈 받는(빌리는) 경우 미리 알아야 할 것 3가지
1. 10년 합쳐 받은 게 5천 넘으면 세금 낸다
2. 소득에 비해 거액의 자산을 구입한 경우, 차액을 증여로 추정해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
(EX 1년연봉 5천만 원에 카드비 2천만 원 신고하던 사람이 5년 만에 10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 3천만원을 매년 모았어도 1.5억이니 나머지 8.5억 소명 필요)
3. 부모자식간에는 돈 빌린 것을 증여로 추정 + 대여로 인정하더라도 연 4.6% 이자 받아야 함.
각각에 대해서 나름의 팁을 적자면
1. 5천만원 공제 : 이건 뭐 미리미리 10년마다 증여받는 수 밖엔...
주택 공동명의라면 사위/며느리에게 1천만 원 공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2. 소득으로 소명 안 되는 금액의 자산 구입 : 자금출처 소명 위해 대출(전세) 최대한 활용
대출이 불필요 한 경우라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주담대를 최대한 받거나,
전세 보증금 들어있는 집을 갭끼고 받았다가 주담대로 돌리거나...
3. 직계 존비속간 대여 증여 추정 및 간주이자 4.6% :
돈 받은 게 증여가 아니고 실제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야.
차용증+이자지급내역+공증 3종세트를 보통 권하는데
금액이 큰 경우 공증비가 아까우면 확정일자만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확정일자 금액은 단돈 천원. 공증비는 억 단위면 몇십만 원 나옴
어차피 확정일자가 있으면 해당일자의 문서 존재는 입증 되고,
진정성립, 즉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할 일은 부모자식간엔 없을 테니까
추가로 간주이자 4.6%의 경우에는, 1년 천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안 나오는 금액은
1000만원/4.6% = 2.17억 정도로 계산 나오는데
그렇다고 2.17억 안 되는 금액이라고 무작정 무이자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증여 추정 피하려면 적당히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니 2% 정도로 맞추는 걸 추천함
참고글:
2019/06/24 - [총론 (부자학개론)] - 아는 것이 힘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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