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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공동명의+카드 무이자 할부) 후기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19. 12. 25. 15:30
주의 : 세법 울렁증이 있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음
어 난데? 셀프디스
1가구 1주택 9억 이상 고가주택 공동명의겁나 기네...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후기
자신 없으면돈이 많다면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수수료 내고 세무대리인 신고 ㄱㄱ
16년도에 등기 칠 때만 해도 9억 넘겨서 양도소득세 낼 줄 몰랐지
집값 9억은 남얘긴 줄 알았는데 이젠 서울 중위가격이 9억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는 고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란 얘기공동명의 안 했으면 어쩔 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가 따로 없지만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의 카드수수료가 붙는다
그럼에도 카드사 청구할인 행사 문자 받고 무이자 할부 고려해보니... 카드 납부 ㄱㄱ
취득세 할부 아직 안 끝났는데 양도세 할부 추가... 세금 내느라 주식 살 돈이 없다 ㅠㅜ
돈 벌긴 어려워도 돈 쓰긴 좋은 세상에 세금도 예외가 아니라서
1. 국세청에서 세금내라고 카톡 옴
2. 홈택스 전자신고가면 자료 세팅 다 되어있고 신고 납부만 하면 됨
매수자/거래일자/거래물건 입력 안해도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으로 이미 떠있음 ㅎㄷㄷ
필요경비 중에서도 취등록세는 기납부내역으로 바로 조회된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신경써야 할 건 9억 이상 고가주택 + 공동명의 케이스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지분 1/2 금액으로 입력하면 9억 이상 "과세"양도차익 산식이 반영 안 되고
그렇다고 지분 100%로 입력하면 공동명의로 인한 개인별 기본소득공제+누진세율 반영 안 되고...
여기 저기 클릭해보다 국세청 126 콜센터 전화해보니126 원래 연결 힘들기로 악명 높은데 크리스마스이브여서 그랬는지 대기자 몇 명 없었음
그냥 1/2가액으로 입력하되 수기로 과세/비과세 양도차익을 입력하라고 하더라.
정리하자면
1. 1인당 9억 이상 "과세"양도차익 미리 구해 놓고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 추천)
2.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1/2로 입력하고
(참고 : 취등록세 기납부내역 끌고 오는 건 가격 수정이 안되어서 1/2 안분이 안되는데
누진세율 구간에 걸쳐있는 거 아니면 어차피 한 명에게 몰아도 결과는 같다)
3. 전체양도차익-과세양도차익=비과세양도차익을 입력
원래 필요경비에서 인테리어 부분은 샷시 정도만 인정해줬는데
이번에 판례로 화장실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준 사례가 나왔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숫자 나오면 미리 계산해놓은 양도세 세액과 신고세액 확인하고
신고서/납부서/접수증 pdf 출력해서 보관.국가를 믿지 마세요 인생은 셀프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은 지방세라서 별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계약서 및 법무사 영수증 등을 첨부서류에 업로드 해주는 것 잊지 말자
참고글:2019/06/28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마포 매도 & 강남 매수 계약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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