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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떼인 돈 받아낸 후기 : 공탁금수령부록 (단상)/일상 2021. 9.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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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어서 사기당한 돈 돌려받은 썰
사실 전자소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어서 쓰려했는데
얼떨결에 남은 돈 모두(!) 공탁으로 돌려받아서
일단 그 후기부터 써봅니다
시작은...은행 계좌 압류 후 추심한 다음날? 다다음날?
갑자기 집에
1.채무자가 보낸 내용증명이랑 2.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날라옴
내용인 즉슨
채권 전액 공탁해놨으니 찾아가고
은행계좌 압류 추심했던 건은 중복이니 돌려달라여담으로... 이 내용증명 받은 덕분에
채무자도 채권자 주민등록등본 뗄 수 있다는 걸 알게 됨 ㄷㄷㄷ
괜히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등
법원 서류처리할 때 모두 현재 주소아닌 사무실 주소로 해놨었는데...
의미 없는 뻘짓1이었음
여튼 좀 의아했지
그때 압류당한거야 불의의 일격-불의타- 당한거고
나머지 돈은 타인명의든 어디로 돌려놓고 다시 기나긴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두 갚겠다?
그것도 내 연락처도 그대로고 한데 연락 한 통 없이 굳이 공탁으로?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뭔가 함정인 것 같은 마음 반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될 거 같은 마음 반
보니까 5천만원 미만은 전자공탁 온라인으로 바로 출급신청 가능
그런데 뭔가 낼름 받기엔 찝찝하잖아?
출급청구하기 전에 일단 조금 알아 봄
찾아보니 신경 쓰이는 케이스가 2가지 있는데
케이스1. 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가 돈은 일단 갚고 역으로 소송 거는 경우.
근데 이건 감정싸움일 뿐 채무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을 듯
내 돈 돌려받는 거니까케이스2. 채권자(피공탁자)가 여러명 아닐지?
: 예를들면 A한테 줄 천만원 / B한테 줄 천만원 /C한테 줄 천만원 있는데
공탁 천만원으로 ABC 모두에게 걸어놓고
(결국 채권자 셋이서 천만원 나누어 배당받아야 됨)
압류했던 돈 돌려달라고 함정 파놓은 건 아닌지?
그래서 돈부터 받기 전에
혹시 케이스2가 아닐까 싶어서 해본 의미없는 뻘짓 세가지
1. 공탁통지서 확인 :
피공탁자란에 내 이름만 있는 것 확인
2. 담당 공탁관에게 문의 전화 : 아무리 해도 통화가 안 됨
3.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서 열람 조회 :
신청한지 4영업일 지나도 무소식
단순한 열람 승인이라 바로 될 줄 알았는데...ㅂㄷㅂㄷ뭐가 명확히 답은 안 나오고...
이렇게 끌다가는 채무자가 마음 바뀌어서 회수할까봐
그냥 일단 신청해 보자! 하고 진행해보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
그럼 한 번 전자공탁 출급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araboja
준비물 : 공인인증서, OTP
1. 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와는 별도이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지급신청>신청서 작성
3. 지급상세정보 - 지급형태
포인트) 전체지급/일부지급 선택가능함
(나 같은 경우 미리 압류해놓은 금액은 빼고 받아야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내용증명으로 요청받은대로 전체지급 받고 채무자 계좌로 기압류 금액 돌려줌)
4. 지급상세정보 - 지급청구 금액
의미없는 뻘짓2로 알아보려던 것이 어차피 여기서 확인됨
설명을 보면 케이스2의 경우였다면
애초에 채권 전액이 입력되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전액이 입력된다면?? 피공탁자가 나 하나란 뜻이겠지
5. 지급상세정보 - 계좌조회
계좌번호 예금주조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은행 사이트로 연동되어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및
이자소득세 과세정보등록요청서 작성(OTP인증)이 필요함
6. 입금
채무자가 공탁한 날~지급시기 이자까지 붙여서 입금됨
뭐 하루 이틀 걸리려나 했는데
청구한 지 10분만에 들어옴 ㅎㄷㄷ
7. 추심신고서
다른 채권자와 경합 들어가기 전에
전자소송에서 냉큼 신고하자.
결론 :
사람이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님
나마스떼
참고글:
2021.08.31 - [부록 (단상)/일상] - 10년만에 떼인 돈 받아낸 후기 - 1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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