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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떼인 돈 받아낸 후기 : 공탁금수령
    부록 (단상)/일상 2021. 9.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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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어서 사기당한 돈 돌려받은 썰

     

    사실 전자소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어서 쓰려했는데

     

    얼떨결에 남은 돈 모두(!) 공탁으로 돌려받아서

     

    일단 그 후기부터 써봅니다

     

    시작은...은행 계좌 압류 후 추심한 다음날? 다다음날?

     

    갑자기 집에

     

    1.채무자가 보낸 내용증명이랑 2.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날라옴

     

    내용인 즉슨

     

     


    채권 전액 공탁해놨으니 찾아가고

    은행계좌 압류 추심했던 건은 중복이니 돌려달라

     

     

     

    여담으로... 이 내용증명 받은 덕분에

     

    채무자도 채권자 주민등록등본 뗄 수 있다는 걸 알게 됨 ㄷㄷㄷ

     

    괜히 찾아와서 해코지 할까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등

     

    법원 서류처리할 때 모두 현재 주소아닌 사무실 주소로 해놨었는데...

     

    의미 없는 뻘짓1이었음

     

     

    여튼 좀 의아했지

     

    그때 압류당한거야 불의의 일격-불의타- 당한거고

     

    나머지 돈은 타인명의든 어디로 돌려놓고 다시 기나긴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두 갚겠다?

     

    그것도 내 연락처도 그대로고 한데 연락 한 통 없이 굳이 공탁으로?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뭔가 함정인 것 같은 마음 반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될 거 같은 마음 반

     

     


     

     

     

    보니까 5천만원 미만은 전자공탁 온라인으로 바로 출급신청 가능

     

    그런데 뭔가 낼름 받기엔 찝찝하잖아?

     

    출급청구하기 전에 일단 조금 알아 봄

     

    찾아보니 신경 쓰이는 케이스가 2가지 있는데

     

     

    케이스1. 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가 돈은 일단 갚고 역으로 소송 거는 경우.

     

    근데 이건 감정싸움일 뿐 채무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을 듯

     

    내 돈 돌려받는 거니까

     

     

    케이스2. 채권자(피공탁자)가 여러명 아닐지?

     

    : 예를들면 A한테 줄 천만원 / B한테 줄 천만원 /C한테 줄 천만원 있는데

     

    공탁 천만원으로 ABC 모두에게 걸어놓고

     

    (결국 채권자 셋이서 천만원 나누어 배당받아야 됨)

     

    압류했던 돈 돌려달라고 함정 파놓은 건 아닌지?

     

     

     

    그래서 돈부터 받기 전에

     

    혹시 케이스2가 아닐까 싶어서 해본 의미없는 뻘짓 세가지

     

    1. 공탁통지서 확인 :

     

    피공탁자란에 내 이름만 있는 것 확인

     

    2. 담당 공탁관에게 문의 전화 : 아무리 해도 통화가 안 됨

     

    3.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서 열람 조회 :

     

    신청한지 4영업일 지나도 무소식

     

    단순한 열람 승인이라 바로 될 줄 알았는데...ㅂㄷㅂㄷ

     

     

    뭐가 명확히 답은 안 나오고...

     

    이렇게 끌다가는 채무자가 마음 바뀌어서 회수할까봐

     

    그냥 일단 신청해 보자! 하고 진행해보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더라

     

    그럼 한 번 전자공탁 출급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araboja

     

    준비물 : 공인인증서, OTP

     

     

    1. 전자공탁(https://ekt.scourt.go.kr)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와는 별도이므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지급신청>신청서 작성

     

    제출가능시간은 평일 9 to 6

     

     

    3. 지급상세정보 - 지급형태

     

    포인트) 전체지급/일부지급 선택가능함

     

    (나 같은 경우 미리 압류해놓은 금액은 빼고 받아야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내용증명으로 요청받은대로 전체지급 받고 채무자 계좌로 기압류 금액 돌려줌)

     

     

    물음표를 클릭해보면 친절하게 설명이 나온다. 진작 할 걸...

     

    4. 지급상세정보 - 지급청구 금액

     

    의미없는 뻘짓2로 알아보려던 것이 어차피 여기서 확인됨

     

    설명을 보면 케이스2의 경우였다면

     

    애초에 채권 전액이 입력되지 않는다고 쓰여있다.

     

    전액이 입력된다면?? 피공탁자가 나 하나란 뜻이겠지

     

     

    피공탁자 여러명이면 정해진 금액  or 1/n 만큼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음

     

     

    5. 지급상세정보 - 계좌조회

     

    계좌번호 예금주조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은행 사이트로 연동되어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및

     

    이자소득세 과세정보등록요청서 작성(OTP인증)이 필요함

     

     

    6. 입금

     

    채무자가 공탁한 날~지급시기 이자까지 붙여서 입금됨

     

    뭐 하루 이틀 걸리려나 했는데

     

    청구한 지 10분만에 들어옴 ㅎㄷㄷ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7. 추심신고서

     

    다른 채권자와 경합 들어가기 전에

     

    전자소송에서 냉큼 신고하자. 

     

     

    결론 :

     

    사람이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님

     

     

    나마스떼

     

     

    참고글:

    2021.08.31 - [부록 (단상)/일상] - 10년만에 떼인 돈 받아낸 후기 - 1편

     

    10년만에 떼인 돈 받아낸 후기 - 1편

    카카오톡 채널 : 하루3분 꿀꿀멍멍 인기글 모음(카톡에서 '일주일만더'검색) 네이버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PC로 보시면 글 최하단 네이버 이웃 위젯에서 '이웃으로추가' : 네이버블로그 새글목록

    pujin28.tistory.com

    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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