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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떼인 돈 받아낸 후기 - 1편부록 (단상)/일상 2021. 8. 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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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뭐 자랑이라고 ㅉㅉ
예전에 몇 번 언급했듯 사회초년생 시절 사기당한 적이 있었는데꽤 오랜 세월 채권만 들고 있다가 슬슬 소멸시효 되기 전에 찔러본 결과
채권 일부 추심 성공거진 셀프로 소송부터 추심까지...
결국 떼인 돈 (일부지만) 받아낸 후기 남겨봅니다
사실 아직 전부 받은 건 아니라서 글쓰기 좀 조심스럽긴 함
근데 어차피 이번 추심으로 채무자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아는 상황이니까이제는 혹시나 채무자가 우연히 내 블로그를 본다 해도 바뀌는 건 없을 듯
세상 온갖 후기글이 넘치는 시대지만아직은 '떼인 돈 직접 받아 낸 후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채권추심업체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적당한 선까지만 알려주는광고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 역시 업계종사자나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지만
혹시 나처럼 절박한 분들 계시다면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틈틈이 적어 볼 예정사실 돈 조금 돌려받고 기분 좋아져서 쓰게 된 듯
0. 개요
어쩌다 돈 빌려줬는데, 저쩌다 돈 떼였는데
당장 억울하고 초조하고 그러겠지만
그 사실을 공문서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막 빠르게 정의구현하고 내 돈도 돌려받고 으이? 이러고 싶겠지만
추심업계에 계신 분들과도 얘기해보면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영화에서처럼 좋게좋게삥뜯듯이돈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결국 뭘 좀 해보려면 차례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절차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에서 시작됨
1. 그럼 그 판결문은 어떻게 받나?
나 같은 경우 이런 순서로 진행
가. 공증받은 계약서와 기타등등 가지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 고소
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사기죄 처분.수사받을 당시 검찰청에서 합의 생각 있냐고 연락도 왔었는데
합의 후 또 장난질 칠까 봐 + 감정에 눈 뒤집혀서
그냥 합의 안 하겠다고 함 ㅋㅋ
다. 전자소송에서 셀프 민사소송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건분류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형사상 사기죄 처분받은 사건이니 민사는 당연히 승소
라. 판결문 획득요약하자면 '형사고소 먼저, 민사소송은 나중에'
이유는?
형사 진행하면서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형사가 먼저 결정 나면 민사에서 다툴 여지없이 편하게 가니까
여기서 만약
1) 계약 당시 공증받아놓은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약속어음을 받아놨거나
2) 지급명령을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할 필요도 없고!
해당 약속어음이나 지급명령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나 같은 경우멍청해서공증까지만 하고 약속어음은 해두지 않았고
지급명령 신청했더니 사기꾼놈이 프로사기꾼답게당연히이의 신청해서 소송까지 간 것
그러면 셀프 전자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투 비 컨티뉴...
오늘의 1줄요약 :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
돈 내보낼 땐 마음대로지만 돌려받으려면 판결문부터 시작임참고글:
2020.04.02 - [부록 (단상)/일상] - [일상] 사기 경험담 - 사기꾼 체크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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