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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말연시) 산후조리원 가실 분들 작은 팁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2020. 12. 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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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겨울에 예정일이라서 연말연시 산후조리원 가실 분들은
올해(2020년)이나 내년(2021년) 중
(산부인과 포함한) 의료비 많은(많을) 년도로 산후조리원 결제일자 맞추세요
왜 그래야 되냐
의료비는 급여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임
평범한 가정은 의료비가 급여 3% 넘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200만원 한도- 라도 잘 받아보자는 거
7천만원 버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의료비 공제 컷이 210만원(7천의 3%)
A. 2020년 병원에 쓴 게 200만원 / 2021년 산후조리원 200만원 : 두 해 모두 의료비 공제 불가능
B. 2020년 병원비+산후조리원 400만원 / 2021년 0원 : 2020년에 의료비 공제 가능B 케이스로 가면 결국 얼마 이익? 31.35만원
(급여 3% 초과분인 190만원에 15% 세액공제+지방소득세 1.5%)
나 같은 경우 그래서 2020년 1월 생인데 2019년 12월에 산후조리원 미리 결제함
매년 의료비가 잘 없고, 2020년에도 없을 확률이 높은데
2019년에 그나마 의료비 쓴 게 조금 있길래 거기에 산후조리원까지 미리 합친 것.
산후조리원에 처음 가기도 전에 전화로 결제부터 완납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담당자분은 당황하고 원장님이 받으시더니
납입영수증 발행할 때 기간 적어야 하는데... 이걸 미리 어떻게 써야 하나 난감해하심 ㅋㅋ
그냥 그 부분은 "예정"일자로 적어달라고 말씀드려서 연말정산 잘 받았습니다원장님 제 연말정산 제가 책임집니다
어차피 세법상 의료비는 지출 일자 기준이지 행위 일자 기준이 아니니까
행위 기준이면... 뭐 세브란스에서 수납한 날이랑 수술한 날 다르면 공제 안 되게?
결론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타이밍 잘 맞춰서 고생한 와이프 소고기라도 사 먹이자
아 그리고... 교육비랑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되는 거 다들 아시죠?입법의도 : 취학 전 아동 학원이나 병원 너네 세금신고 똑바로 해라참고글:
2020/12/07 - [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 (흙수저)사회초년생을 위한 진짜 연말정산 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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