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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내 및 해외주식 세금 정리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19. 2. 28. 15:00
언제나 얘기하지만 인생은 셀프라서
일 다 벌려놓고
'세금 내는 줄 몰랐어요ㅠㅜ' 그래봤자 과세관청에선 뭐라 해?
"그럼 돈으로 해결하세요^^"
그런다고.
예를 들면 부모 자식간에 몇 천만원 빌리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간 증여세 맞을 수 있다. 그것도 줄 때 받을 때 2번
요지는 세금과 수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Chipmunk ⓒPixabay
그런 의미에서 주식 관련 세금을 정리해보자면
(펀드나 비상장주식 등 빼고...
글만 길어지고 관심도 없음)국내주식
취득 시 증권거래세 0.3%
보유 시 배당 금융소득세 15.4%
처분 시 없음 , But 대주주 요건 걸리면 (현재15억, 2021년부터 3억) 양도소득세 25%
해외주식
취득 시 없음
보유 시 배당 금융소득세 15.4%
처분 시 양도소득세 22%
국내 해외 합쳐서 금융소득세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부의 상징(종합소득 :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로 구성. 합산하여 5월 신고)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해서 3억이면 너네 가족은 대주주"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뭐 어쩌겠나 ㅎㅎ 답은 언제나 간단하다
확신있는 애들만 들고 가는거고
애매한 애들은 더 애매해졌으니 바이바이... ㅋㅋㅋ
짤짤이는 이래저래 매력 없는 듯
참고글 :
2019/02/03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주식] 내 능력에 맞는 기업 선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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