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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담대 공제는 공시일 기준으로 가능부록 (단상)/일상 2021. 1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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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면 한 번씩 꺼내드는 연말정산 특집
사실 연말정산 환급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돈 안 쓰고 추가납부하는 게 나은 건 다 아시쥬?그 이유 중 하나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살펴보면
대부분 한도가 쥐꼬리임
물가 다 올라도 안 오르는 게
월급 빼고 또 있었네?
그래도 그 와중에 한도 천만원 단위를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민주택규모이하 + 일정 기준시가 이하 + 1주택자가
등기 후 3월 이내 차입한 + 일정상환기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소득공제긴 하지만) 100% 통째로 한도 1800만원까지 빼주므로
이거하나 받을 수 있으면 세액이 꽤나 차이난다
이와 관련해서
의외로 주변에서 몇 명 쏠쏠했던 팁이 있어서 공유
1.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시점'으로 따지고
2. 기준시가는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 기준임 (서면1팀-216, 2007.02.09)
그러니까...
그 해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는 당해연도가 아닌 작년도 금액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2019년 이후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여기서 만약 2021년에 집을 산 사람이
2020년 공시지가는 4억 8천이었는데
2021년 공시지가가 5억 2천 뭐 이래버리면
초큼 억울할 수 있는거지
근데 내가 만약 집을 산 게 3월 2일이다?
그러면 공제 가능함.
왜냐
위에서 말한대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긴 것은
기준일(2021.01.01)에 넘긴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공시일(2021.04.29)기준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
비록 기준일은 1월1일로 (4월말에) 공시하지만
취득시점인 3월 2일에는 이전 공시지가인 4억8천으로 보는 것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지만
몇 년전까지 지인들 마용성에 내 집 마련하면서도
연말에 이걸로 공제 챙기는 게 가능하고 뭐 그랬음...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살림살이에 보탬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그동안 안 받으신 분이라면 경정청구 ㄱㄱ
참고글 :2020.12.07 - [각론 1. 물질적 여유/덜 쓰기] - (흙수저)사회초년생을 위한 진짜 연말정산 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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