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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주식 증여세 셀프 신고 후기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2020. 10. 16. 17:45
3달전에 예고한대로 찾아온
7월에 증여했던 해외 주식 증여세 신고 후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준비물:
일단 유가증권(주식)의 증여시 평가가액은 증여일 앞 뒤 총 4개월의 평균이라서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 다소 작업? 이 필요함
1-1. 증여일(평가기준일) 앞 뒤 총 4개월(이전·이후 각 2개월) 종가 데이터($)
야후파이낸스에서 기간 설정 후 엑셀 다운 가능
(증권사에서 제공할 것도 같은데 대신증권 HTS에선 못 찾겠더라 한국거래소만 되는 듯)1-2. 증여일 기준환율(원/$)
1-3. 평가가액 = "1-1"의 평균 가격 X "1-2"의 환율
주의 :{(각 일자의 종가 X 각 일자의 기준환율)의 평균}이 아니라
{(각 일자의 종가의 평균) X 증여일의 기준환율} 임.
왜 그럴까? 저도 모릅니다 예규가 그냥 그렇대요
사실 뭐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 규모면 큰 차이는없긴 함
나머지 준비물은
2. 가족관계증명서사실... 과세관청에서 다 알텐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
3. 수증자(=받은 사람=신고의무자) 의 공인인증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할 때 만들어 놓은 걸로 썼음
4. 증권사 잔고증명서&거래명세서
위의 공인인증서로 증권사 홈페이지 로그인 뒤 발급
증권사마다 발급 메뉴 위치는 다를텐데 검색창에서 치면 나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 홈택스 신고
1.이상하게 접속할 때마다 기분 안 좋은홈택스 접속 후 신고 - 증여세 클릭주의 : 신고의무자인 수증자, 즉 아들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2. 확정신고 ㄱㄱ
3.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정보 확인하고 나면 증여재산 입력
증여재산의 구분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유가증권(상장)
평가방법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 클릭
평가방법에서 '거래에 따른 매매가액'도 있어서 고민 했는데
신고서 작성 서식에 보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보충적 평가법이라고 나와있음
국가는 미국, 가액은 준비물 1에서 만들어놓은 평가가액 입력
4. 다음 화면에서 증여재산공제 입력.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한도 내 입력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꼭 공제한도 맞춰서 증여세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듯본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서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겠지만
5. 부속서류 제출
신고 끝나면 접수증 및 신고서 pdf로 일단 다운 받아놓고국가를 믿지 마세요
위의 준비물 1,2,4를 pdf로 준비해서 업로드마지막으로 다시 주의사항 적자면
1. 아이 계좌로 샀다 팔았다 하면 포괄적 증여 주의
2. 증여 합산 과세는 10년 :
10년 안에 아이 계좌로 돈 옮기거나 부동산 등기 넘기거나 할 일 있다면 주의
참고글:2020/07/30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주식] 신생아 해외주식 증여 후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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