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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_3줄논평] [단독] 취득 후 임대한 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부동산 대책 4法' 추진부록 (단상)/뉴스_3줄논평 2020. 7. 9. 14:01
한 문장 Pick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줄 논평
1. 한 마디로 집 1채 샀으면 무조건 실거주하고, 나올 때는 무조건 팔란 얘기
집 살때는 기존 세입자 꼭 쫓아내라는 얘기9억 넘는건 어차피 과세니까 서울 아파트는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분 계신데
지금은 9억 넘어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9억 초과 양도분"만 과세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없어지면 9억 이하건 초과 건 세금 폭ㅋ발ㅋ
2. 회사에서 지방발령이라도 나면?
사직서 내거나 / 집 팔거나 양자택일
3. 뭐 저대로 입법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향은 이거
지금 사는 개천에서 평생 그대로 살아라
아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없앴구나!?참고글:
2020/06/20 - [각론 1. 물질적 여유/잘 굴리기] - [부동산] 대책에 환호하는 사람 공통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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